3월부터 우수식품인증기관 사후감독 강화
3월부터 우수식품인증기관 사후감독 강화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1.13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증기관 사후관리 계획 및 기준 명시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3월부터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우수식품인증과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본회의 의결했다.

이 법을 담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는 “현행 우수식품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의 재갱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한결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법은 인증기관에 대한 실사·감사를 강화하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