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증기관 사후관리 계획 및 기준 명시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3월부터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우수식품인증과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본회의 의결했다.
이 법을 담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는 “현행 우수식품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의 재갱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한결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법은 인증기관에 대한 실사·감사를 강화하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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