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프랜차이즈, 酒도매업 진출
주류프랜차이즈, 酒도매업 진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1.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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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금지법’ 시행 앞두고 대응책 마련

 

프랜차이즈協 “가맹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 공급”
주류도매업중앙회 “수익성 없이 주류도매업 힘들 것”


프랜차이즈업계가 주류도매업계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 소속 주류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은 조합의 형태로 공동 출자해 종합주류도매업체를 인수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가맹본사들은 전국적으로 종합주류도매업체 5곳 정도를 인수하고 주류 유통망을 갖춰 가맹점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류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류도매업 진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주류도매업체들은 현재 업소용 주류를 독점 공급하면서도 비싼 가격에 납품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주류 유통망을 갖추면 기본 운영비만 유지하는 선에서 수익은 최소화하고 가맹점이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주류 리베이트 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행정예고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 내용을 지난해 9월 19일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해 재행정예고한 뒤 11월 15일 확정 발표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고시에 대한 주류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반영해 일부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는 내용은 유지하되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연기했으며, 당초 주류 거래와 관련한 제공 금지품으로 지정됐던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중 대여금을 제외했다.

국세청은 특히 고시 제8조를 신설하고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문제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주류제조사와 도매업자로부터 받아 온 광고선전비가 개정 고시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광고선전비는 국세청이 개정 고시 제8조에도 규정한 것처럼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며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메뉴판과 포스 등에 주류업체의 광고를 게재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선전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류도매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광고선전비는 TV·잡지·신문이나 옥외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류납품업체가 무슨 광고를 할 수 있겠나. 납품업체에 대한 광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광고선전비는 곧 ‘금품 수수’를 이름만 바꿔놓은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주류도매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프랜차이즈의 평균 수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굉장히 짧다. 가맹점이 계속 늘어나면 상관 없겠지만 유지되거나 감소할 경우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주류도매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전에도 프랜차이즈가 주류도매업체를 인수해 가맹점에 주류를 직접 공급한 사례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며 “주류 납품 과정에서는 대여금 미수, 지역 배송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쉽게 시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주류도매업 진출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향후 프랜차이즈업계와 주류도매업계 양측 간 신경전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은 기자 lde@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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