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식업중앙회장 2회(12년) 연임 가능
[단독] 외식업중앙회장 2회(12년) 연임 가능
  • 육주희 기자
  • 승인 2020.01.20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지회 및 지부 임원 임기 개정안도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제출한 정관개정안 심사를 완료하고, 회장과 임원의 임기 개정안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4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 모습. 사진=이종호 기자 ezh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제출한 정관개정안 심사를 완료하고, 회장과 임원의 임기 개정안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4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 모습. 사진=이종호 기자 ezh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제출한 정관개정안 심사를 완료하고, 회장과 임원의 임기 개정안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회 정관 제21조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기존 정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돼 중앙회장의 임기는 총 12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회 및 지부 임원의 임기도 회장의 임기에 맞춰 선출하도록 했다. 현행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불일치 해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제·개정 이유에 대해 법리 해석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임기 일치에 대해 승인을 했다. 

법안 제·개정 심사를 담당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김천수 연구관은 “이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 제·개정 심사는 회장과 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만 진행했으며, 일반적으로 협·단체장은 정관에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는 곳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심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중앙회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20일동안 결과를 공표해야 하므로 곧 정관 개정 내용이 올라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신훈 중앙회 기획실장은 “식약처에서 정관개정안 심사 결과를 중앙회에 통보해왔으나 현재 임원회의 및 중앙회장의 승인이 나지 않아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올리지는 않았다. 빠른 시일 내 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중앙회장과 지회 및 지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 인해 다음 중앙회장이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지회 및 지부장과 함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