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거래 근절… ‘의무고발요청제’ 활성화
중기부, 불공정거래 근절… ‘의무고발요청제’ 활성화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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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한국타이어, 네이버 등 올해 첫 심의위 오를 듯
지난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0년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업계 인사들에게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0년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업계 인사들에게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박영선)가 추진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올해부터 활성화될 전망이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는 2월 4일 1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달청·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시행된 2014년 1월 이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중기부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 의무고발을 요청한 비율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고발요청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 2회씩 개최했던 의무고발심의위원회를 올해부터 분기별로 1회 이상씩 개최하고 대상 사건을 신속히 심사·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첫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맥도날드와 한국타이어, 네이버 등 10여 곳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사 계좌로 받은 사실과 가맹사업 희망자 등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국타이어의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타이어 할인율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네이버 계열사 라인플러스와 에스넷시스템은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맡긴 뒤 용역이 끝난 이후에 계약서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9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900만 원과 1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HN 역시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억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 등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돼 의무고발 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올해 첫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는 2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돼 심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의 고발요청 여부에 해당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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