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정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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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중 식품 외식분야 관련 법안 15개

지난해 12월 10일을 끝으로 소모적인 정쟁 속에 발이 묶였던 198개 민생법안들이 지난 9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 법무부를 통해 공포된다. 이 중 식품·외식분야에 관계된 법안은 농해수위 소관 103개 법안 중 12개, 소상공인 관련 법안은 산자위 소관 28개 법안 중 3개였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식품·외식분야의 제도 변화를 규정한 것은 10개 법안이다. 이 중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2개고 나머지 8개 법안은 개정안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등 9개 법안은 조문 속 한자어나 고어, 문어체의 문구를 현대어에 맞게 고치는 것에 불과했다.

우수식품인증기관 사후점검 규정 강화
이번에 처리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우수식품인증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는 내용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식품진흥원으로 승격시키고 독립적 정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 법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해 왔지만 중간점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해 사후점검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 법은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서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를 추가했다. 시행령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주기, 평가항목, 인증기관 취소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농축산 우수식품 인증과 수산우수식품 인증기관으로 동시 지정을 받은 경우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제12조2 개정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또 같은 조⑤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게 지원하는 예산의 성격을 ‘지원금’에서 ‘출연금 혹은 보조금’으로 바꿨다. 이는 진흥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에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 자는’을 ‘~한 사람은’으로 바꾸는 등 고어체·문어체 문구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우선구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유기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도 식품 외식업계에 중요한 제도변화 중 하나이다. 이 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내에서 재배된 유기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가공 식품은 학교급식 우수발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재 무항생제축산물을 유기식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0년 달라지는 농식품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 인증 제도를 유기농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이원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김치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규정하고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김치에 KOREA 표시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우선구매
각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청에 관할 농산물 우선구매 요구

우수식품인증기관 사후점검 규정 강화
업계, 농축산·수산 동시 지정 경우 농식품부·해수부 이중규제 받아

 

전통주·해양심층수 벌칙조항 강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 진흥법)과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심층수 개발법)은 벌칙을 강화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통주 진흥법은 제22조(품질인증) 의 ②를 신설해 1년 안에 품질인증이 취소됐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만든 술은 전통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제15조 “농식품부 장관은…(중략)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에서 대표브랜드를 대표상품으로 바꿨다.

해양심층수 개발법은 제45호(과징금) 중 ①에서 규정한 영업정지 대신 납부하는 벌과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정하고 ④를 신설해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강제권 신설
시·도지사의 살처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통과는 축산농가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병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관 지정과 국립가축방역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긴급사태 발생 시 광역지자체장에게 살처분 긴급명령권 부여와 살처분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살처분 긴급 명령권 부분이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살처분을 명령할 만한 긴급사태를 누가 판단하는지와 살처분 대상범위(멧돼지와 집돼지, 혹은 집돼지 옆 송아지 등)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골목상권 기본계획 신설
지난해 최소 8개월 이상 계류됐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법도 지난 9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제정이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제1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 단위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신설하며 소상공인 현황 파악 및 연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협의회는 이 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논평을 내고 “이 날을 기점으로 소상공인들이 국가경제의 주체로서 인정받게 됐다. 이는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를 만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피해상담, 실태조사, 피해예방 교육, 법령·제도 개선 건의, 피해 상담 건에 대한 사후관리,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상담센터의 예산지원 규정을 신설해 상담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운영 규정을 준수한 우수가맹점에 대한 포상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대한 가맹해지를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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