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4859개 전체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확정
사립 대상규모, 원아 수 20명·50명·200명 중 확정
사립 대상규모, 원아 수 20명·50명·200명 중 확정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던 학교 공공급식의 범위가 공·사립 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에 의해 대표발의 된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양사 혹은 영양교사의 배치하여 2021년 1월부터 공공급식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4859개 국공립 유치원은 2021년부터 공공급식이 실시된다.
반면 3978개 사립유치원 중 몇 개소가 공공급식을 시행해야 할지는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공공급식에 참여할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기준 20명 안(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인원수), 50명 안(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 인원 수), 200명 안(에듀파인 설치 의무화 기준)으로 압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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