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우리 쌀 관세율 513% 확정 인증서 발급
세계무역기구(WTO), 우리 쌀 관세율 513% 확정 인증서 발급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1.31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세계무역기구(WTO, Roberto Azevedo 사무총장)에서 지난 24일 우리나라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작년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2020.1.14.)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관세율 513%)가 확정됐으므로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