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 원 금융지원
정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 원 금융지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2.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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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000억 원 신규 정책금융 공급 및 대출·보증 만기 연장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약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제 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약 2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 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한 향후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1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저금리 경영안정자금을 200억 원 신규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 원 지원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50억 원 확대해 총 550억 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업종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시장안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오는 11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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