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총 555만 개 매점매석 적발
보건용 마스크 총 555만 개 매점매석 적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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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기관 구성한 정부합동단속반 신고 통해 현장서 막아
정부합동단속에서 단속된 A업체의 물류 창고에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가 쌓여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부합동단속에서 단속된 A업체의 물류 창고에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가 쌓여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던 업체 3곳을 적발해 총 555만 개 매점매석을 방지했다.

지난 10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 도주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지난달 31일부터 2월 6일까지 39만 개의 보건용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품절로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아울러 업체는 7일 평균 45만 개의 물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 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에는 C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돼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C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 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 개, 73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A, B, C업체를 합쳐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사재기된 마스크는 총 555만 개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 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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