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식업 개정세금
2020년 외식업 개정세금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승인 2020.02.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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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개정세법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외식사업자들은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2020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됐고 월급은 179만531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외식업 종업원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세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절세하기 위해서는 2020년의 개정세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다.

첫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돼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월 보수액이 215만 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5만 원 이하 종업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215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한 명당 4인 이하 사업장은 월 15만 원, 5인을 초과하는 경우 월 13만 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그리고 두리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둘째, 외식업을 경영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현행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에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했다.

셋째, 외식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이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 유지비를 현실화하고 외식사업자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1500만 원까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경비를 인정받는다.

넷째, 현재 연 2400만 원까지만 인정받는 중소기업인 외식사업자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 한도금액이 3600만 원으로 오른다. 추가로 인정(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500억 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현행 규정에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외식업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여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창업자금에 대해 3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5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 고자산 업종, 소비성 사행성 업종 등 지원하기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 시설 운영업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외식업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에도 여유가 생긴다. 개정법에 따르면 창업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창업자금 사용기한은 증여일로부터 4년 내로 변경돼 현행보다 각각 1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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