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국산 삼계탕 간편식 첫 수출
캐나다에 국산 삼계탕 간편식 첫 수출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2.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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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삼계탕 수입허용 요청 23년 만에 쾌거
캐나다 삼계탕 수출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캐나다 삼계탕 수출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정부와 삼계탕 수출 협의를 완료해 오는 20일 캐나다로 첫 물량을 수출한다.

올해 수출 예상 물량은 총 80t(7만4000개 분량)으로 오는 20일 13t을 시작으로 3월경에 46t, 연말까지 나머지 21t을 순차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캐나다 삼계탕 수출은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과 지난 23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지난 1996년 캐나다 정부에 삼계탕 수입을 요청한 이래 세계무역기구(WTO) 소고기 분쟁 등으로 6년간 협의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2018년 캐나다 정부의 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뤄지면서 수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삼계탕 ‘수출위생조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최종 합의하고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마니커 에프앤지와 ㈜하림 공장을 수출 작업장으로 승인하면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삼계탕 간편식은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등 12개국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EU 27개국에 대한 삼계탕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삼계탕 수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캐나다 수출은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인 삼계탕이 국제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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