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감량기, 함수율 5%·건조방식 적정
음식쓰레기 감량기, 함수율 5%·건조방식 적정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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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월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가이드라인’ 고시
외식업체의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 감량기기 성능개선에 도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가이드라인 중 인증 기준(출처:=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가이드라인 중 인증 기준(출처:=환경부)

지난 19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전문가 모임을 가졌다. 논의 된 내용은 내달 초 환경부 예규로 고시 예정인 가이드라인의 최종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날 모임은 가이드라인 초안에 적시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방식의 종류, 성능수준, 인증기준, 부산물 처리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이하 음식쓰레기 감량기기)의 종류는 감량방식에 따라 발효, 건조, 탄화건조, 발효건조, 부숙, 탈수, 액상발효소멸 등 7가지로 구분했다.

이 중 일부 참가자들이 액상발효소멸 방식을 음식쓰레기 감량기의 종류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감량 방식의 종류별 구분과 관련해서는 액상발효소멸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명열 한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기기협회 부회장은 “액상소멸방식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완전 소멸시키지 못한 채 하수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하수 슬러지를 발생시켜서 다양한 문제를 양산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참여자들은 최근 음식쓰레기 감량기를 구매한 소비자들 중에서 기계의 성능 불만족, 악취 및 하수도 막힘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기가 액상발효소멸방식이라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달수 가천대학교 교수(한국폐기물학회 부회장)은 “액상소멸방식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에서 뺀다면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셈”이라며, “일단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적절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이드라인 제외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건조, 탄화건조, 발효건조방식과 관련 함수율 기준을 명확하고 강하게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달수 교수와 이명열 부회장은 “감량된 폐기물 속에 수분이 20%이상 함유되면 유충이 발생되고 부패가 진행된다”며, “수분 함량 5% 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식쓰레기 감량기의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김도훈 예스코 연구원은 “음식쓰레기 감량기 사용자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이에 가이드라인은 단체표준과 K마크에서 운영하는 성능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명열 부회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법이 입법화 되면 이와 관련된 사항은 환경공단에서 담당할 것”이라며, “음식쓰레기 감량기의 인증도 결국 환경공단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소비자 권리 개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명열 부회장은 “많은 외식업체들이 음식쓰레기 감량기를 구매했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적극적인 항의와 공식적인 피해보상 요구 및 구제신청 등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외식업체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달수 교수도 “감량기의 성능은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주 소비처인 외식업체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꼼꼼한 구매 행위는 감량기 생산·유통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질적 성장을 이루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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