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4월 이후로 연기… 대신 온라인 교육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업계의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대신에 온라인 교육을 하도록 독려했다. 이는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대상을 축소하도록 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돼 식품업체 영업자 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달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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