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감원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1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최장 연 180일이다.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은 재고량이 50% 증가했거나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조업 중단 등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조업 중단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앞서 고용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메르스 피해기업 417곳에 33억 원, 사드 피해기업 153곳에 44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 동안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업 중단 등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사업장은 11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조업이 55곳, 여행업이 32곳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