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낮춘 임대료 정부가 절반 부담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낮춘 임대료 정부가 절반 부담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2.2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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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내리기로 했던 미담이 남대문시장을 이어서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중심으로 번져 ‘착한임대인 운동’으로 확산됐다. 

24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40명의 전통시장 임대인들이 약 2천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이런 착한임대인 운동에 대해 힘을 보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민간, 정부, 공공기관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우선 민간에서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과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된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어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2천만 원 한도)의 3% → 1%로 인하한다. 국가 위탁개발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2천만 원 한도)를 50% 감면한다. 지자체에서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 → 최저1%로 인하 해준다.

또한 103개 기관 참여하는 공공기관으로 구체적으로는 △코레일 철도역 구내매장 △LH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 △인천공항, 한국공항 공항내 편의매점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등 임대시설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한다.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 20%를 인하해 준 착한 건물주들과 차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 24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 20%를 인하해 준 착한 건물주들과 차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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