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로푸드노조,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제출
해마로푸드노조,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제출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3.0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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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노조명단제출요구·연봉협상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사측, “일방적 주장일 뿐”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 허준규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장, 남유진 해마로푸드서비스 부지회장이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사진:=박현군 기자)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 허준규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장, 남유진 해마로푸드서비스 부지회장이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사진:=박현군 기자)

해마로푸드서비스노조(이하 해마로푸드노조, 지회장 허준규)가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허준구 해마로푸드노조 지회장은 진정서 제출 전 1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사모펀드 경영진과의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허 지회장은 “지난달 7일 회사 앞에서 우리의 입장문을 냈을 때만 해도 사모펀드 경영진에 대해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지창 해마로푸드노조 사무국장은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노조 명단 공개 요구, 비조합원들에게만 연봉협상 등 노골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종진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맹 법률원 소속 노무사는 “노조 명단 요구와 연봉협상 거부는 현행법 상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마로푸드서비스 측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현재 노사 간 대화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고 정현식 회장의 지분매각 이후 발표된 고용보장에 대한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달 초 노사 협상이 취소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 대표자 중 한 사람이 코로나19 양성반응으로 인해 자가격리 됐기 때문에 일정이 연기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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