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변경된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포장 식품(Pac-kaged foods)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고 코트라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서 전했다.
개정한 내용에는 식습관과 비만, 심장병 등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영양학적 정보를 반영했다. 미국 정부는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변경된 라벨 규정 개정이 본래 2018년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사정을 고려해 올해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식품 및 음료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FDA는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연간 식품 매출 규모에 따라 법 이행 시기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한화 117억7400만 원) 이상인 식품 생산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라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식품 및 음료 생산기업의 경우에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단 꿀이나 메이플 시럽 등 단일 성분의 당(Single-ingredient sugars)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특정 크랜베리(Cranberry)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된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 / ’와 함께 병행 표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와 같이 히스패닉 소비자층이 두터운 지역의 경우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지역별 소비자층 특성에 따라 다른 언어 표기가 가능해 활용도를 높였다.
■ 새 식품 라벨링의 세부 사항 설명
변경되는 라벨링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①제공량(Servings)은 식품의 1회 제공량(Serving size)과 총 몇 회 제공량을 포함하고 있는지(Servings Per Container About)에 대한 정보는 기존보다 더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1회 제공량의 기준이 업데이트 됐다.
②칼로리(Calories)는 소비자들이 식품 라벨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1회 제공량에 대한 칼로리’를 기존보다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③지방(Fats)은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기존 라벨에서 1회 제공 칼로리와 함께 표기됐던 ‘지방으로부터의 칼로리(Calories from Fat)’ 표기를 삭제했다.
④첨가당(Added sugars)은 식품 가공 시 첨가하는 설탕과 같은 ‘첨가당(Added sugars)’의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a percent Daily Value; 이하 %DV)을 추가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첨가당에는 시럽, 꿀, 농축과즙 등으로부터의 당 성분과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포함해야 한다.
⑤영양소(Nutrients)는 기존의 필수 표기 성분인 칼슘(Calcium) 및 철분(Iron)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의 실제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DV)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의 비타민 A와 C는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했으나 자발적 표기는 가능하다.
⑥각주(Footnote)는 영양성분표 하단에 새롭게 변경한 각주를 표기해야 하며 해당 각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1일 영양성분 기준치(%DV)’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