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부담 경감, 임대료·특별금융 지원
소상공인 세부담 경감, 임대료·특별금융 지원
  • 육주희 기자
  • 승인 2020.03.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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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극복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임차인 임대료 인하 시 상반기 소득·법인세 50% 공제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재료 구매 융자 200억 원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에서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방한 관광객 감소와 국민들의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 및 숙박업, 관광·문화·여가 관련 업종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심리 및 기업심리도 지난달부터 크게 위축됐다. CSI지수도 2020년 1월 104.2에서 2월들어 96.9%로 7.3%포인트 하락해 메르스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제조업BSI도 1월 76에서 2월 65로 11%포인트 하락해 2012년 7월 유럽 재정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외식업체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임대료 지원, 특별금융 지원, 세부담 경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임차한 임대료 인하 시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또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철도역,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한다.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 1조2000억 원 규모에서 3조20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하고, 1년 간 보증료를 0.8%에서 0.5%로 감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200억 원 수준에서 1조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인하했다.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0배 이상 확대해 총 1조 원을 편성하고 보증요율을 1.0%에서 0.8%로 20% 인하했다. 
피해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했다. 정부는 식품·외식업종에 대한 국산 식품가공 원료·식자재 구매 융자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100억 원 규모의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4분의 3으로 높여

기업 애로가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도 담았다.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90만여 명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준다. 또 세정·통관 지원도 적극 시행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반입 반출을 신속처리하고 수입심사시 서류제출 검사선별을 최소화한다.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도 유도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점 부담비율을 10%포인트 인하하거나 불가피한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 경감시 기업 상황에 따라 금리를 0.2~1%포인트 인하해 준다. 
피해업계의 고용충격 방지를 위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정부 지원을 확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다.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에도 노력을 강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5%에서 10%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고 발행규모도 2조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과 전통시장간 1대 1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지역특산품 구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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