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월 25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평소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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