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및 외식업계의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과 14일 전주 주요 상권의 건물주 62명이 임차인과 상생하기 위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5~20% 내리면서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전통시장·상점가에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4일 NH농협은행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에 나섰다. 농협은행이 소유해 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 원 한도로 임대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나누고자 방송인 서장훈과 홍석천, 가수 비(본명 정지훈)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홍석천은 경리단길 건물주들과 임대료 낮추는 운동을 펼치고 있고, 서장훈은 임차인들에게 2개월간 임대료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정지훈은 청담동에 위치한 레인 애비뉴 임차인에게 3월 임대료 50%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화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임대인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 50%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전통시장 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점포 규모가 20%를 넘는 경우 노후된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원 외에 추가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때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를 비롯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감면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해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초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5월 임시회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시발지인 전주시도 임대료 인하 건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에 나선 데 이어 경남도 지방세 감면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적으로 약 326명의 임대인들이 약 9372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들의 25.7%는 6개월 이상, 기존보다 20% 넘게 임대료를 내렸다.
이는 지난달 20일 기준 임대료를 인하한 1790개 점포에 비해 일주일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달 28일 정부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더욱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