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
코로나19 피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0.03.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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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외식업체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1개월 반이 지난 지금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어 외식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혹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외식업계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피해 관련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 

현실적인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외식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일부 시중은행이 제시한 대출은 반드시 담보물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충분한 담보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자칫하다가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다. 이를 대신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도 의구심이 든다. 

세제 혜택의 경우도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수준으로 낮춰준다고 발표했다. 간이과세자란 세정당국이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사업자로 현재는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음식점이나 소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간매출 4800만 원이며 월매출 400만 원(일매출 13만 원 남짓)을 기록하는 영세업체들이다. 월 400만 원 매출을 올릴 경우 과연 얼마의 이익이 남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는 적자일 수 있고, 일부는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간이과세 상한액인 48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10여 년 전부터 본지를 통해 수없이 주장해 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관련 단체 역시 꾸준히 건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이과세 상한액 4800만 원은 변동이 없다. 이외에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대책이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외식업 특별고용업종으로 선정해야 
이번 지원대책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통당하는 기업이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유급휴가 또는 휴직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급여의 3분의2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만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급여의 4분의3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여행업과 관광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행업종 못지 않게 타격을 입은 외식업 역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돼야 마땅하다. 외식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외식업체들이 휴업을 하는가 하면 내점고객의 급격한 감소로 직원들이 무급휴가 또는 순환휴가제를 실시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당연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절실하지만 신청자가 급증해 도저히 차례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즉 고용유지지원금은 한정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업체가 너무도 많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가 2220개소(3만1109명)로 지난해 지원실적을 넘어섰다. 현장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이지만 현실은 멀게만 느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지만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하지만 외식업체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이전에 자멸한다면 그 이후 이들의 삶이 어찌 될것인가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자멸하기 전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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