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12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급 미·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행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이 5.7%로 가장 많아. 이어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 순으로 조사.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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