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코로나19 관련 라이더 격리 땐 생계비 지원
배달의민족, 코로나19 관련 라이더 격리 땐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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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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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조치로 일 못하는 라이더에 최저임금 수준 지원금 2주간 80여만 원 지원
배달원-고객 간 대면 접촉 없게 ‘주문시 미리 결제, 현관 앞에 놓고 가기’ 캠페인

코로나19로 배달 일에 차질을 빚는 배민라이더에게 주당 약 50여만 원의 생계 보전비와 바이크 대여료가 지급된다.

(주)우아한청년들(대표 윤현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라이더 지원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라이더 지원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우선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 조치되는 라이더에게 주당 41만2320원의 생계 보전비가 지급된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라이더가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할 경우로 상정하고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원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 배달 일을 하지 못하는 라이더에겐 생계 보전비로만 80여만 원이 지급된다.

바이크 대여 비용도 전액 면제된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주당 83300원인 바이크 렌탈료를 라이더가 자가격리에서 복귀하는 시점까지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금(주당 3230원)도 바이크 렌탈 비용 면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지원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현재 배민라이더 중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례는 다행히 없으나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라이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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