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709억 원이 가맹점에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709억 원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와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까지 포함해 총 19만6000개 가맹점이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21만2000개의 약 89%가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가맹점의 86.6%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이다.
환급액은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이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 했다.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19년 9월 시행됐으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업종별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수수료 환급 확인은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에 환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