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민간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연말 소득·법인세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차료를 보전해 주는 ‘착한 건물주’의 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중형 규모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은 사실상 지원 조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착한 건물주는 개인이 보유한 중소규모 건물에 불과하며, 서울의 강남 파이낸스빌딩, 롯데타워 등 법인으로 등록된 대형 빌딩과 주요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정부의 임차료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백화점·대형마트·주요 상가 등 우리 가맹점이 입점해 있는 곳에 임대료 인하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정부의 지원과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만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착한 건물주 지원 정책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며, “백화점·두산타워 등 대형 건물은 정부의 착한 건물주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해 있는 외식업체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건물주에 대해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착한 건물주의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