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청도·봉화 포함… 복구비 50% 국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며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이젹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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