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만개, 11억 원 상당 불법 제조·유통…경찰 고발 수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 개로 시가 11억 원상당이다. 이들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로 적발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 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17만 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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