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 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
‘착한 프랜차이즈’, 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4.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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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착한 프랜차이즈’ 세부 요건 확정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등 해당
산업은행 등 금융 기관서 우대 금리 0.6%포인트까지 지원 가능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가맹 본부 대표들이 모여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한 착한 프랜차이즈 간담회을 열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가맹 본부 대표들이 모여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한 착한 프랜차이즈 간담회을 열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을 돕는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의 세부 요건을 확정했다. 또한 착한 프랜차이즈에는 저금리 정책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 이하 공정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요건 및 절차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정책 자금 지원 대상 요건은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의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이상 면제한 경우 정책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필수 품목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낮춘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가맹점과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하거나 이런 요건들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증빙 서류와 함께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이를 근거로 금융 지원 대상 기관으로부터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 지원 대상 기관별로는 수출입은행의 수출 및 해외 사업 관련 대출에서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산업은행의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힘내라 대한민국)’에서 0.6%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료율 0.2%포인트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0.3%포인트를 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내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일반자금)의 융자 시 대출 금리 0.6%포인트를 우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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