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도심서 옥상 테이블·야외 테라스 가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야외 테라스, 건물 옥상에서도 자유롭게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관광특구 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구역 밖 외식업소는 식당 구역 밖에서 손님을 맞을 수 없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구역 안의 옥외영업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옥외영업 시 민원·위생·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에 대해서만 야외 테라스와 옥상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된 음식물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직접 음식을 조리·제조하는 것은 금지했다.
또한 식약처는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준비 중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 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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