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 1년 내 폐업 시 위약금 안 낸다
가맹점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 1년 내 폐업 시 위약금 안 낸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4.22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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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 후속…창업정보 제공 강화, 즉시해지 사유 정비 등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제는 가맹점주는 매출이 부진해 1년 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내던 영업위약금을 안 줘도 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제는 가맹점주는 매출이 부진해 1년 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내던 영업위약금을 안 줘도 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내년부터 가맹점 출점 후 매출 현황이 부진해 1년 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공정위와 산업통사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이 합동 발표한 ‘생애주기 전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단계에서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사전에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선보다 낮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하다면 가맹본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본부의 예상 매출액 제공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창업단계에서 가입 전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본부의 지원 내역’, ‘예상 수익 산출 근거가 된 점포-점포 예정지와의 거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이나 현재수익을 산정한 경우 제공한 수익 상황과 실제 수익 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수익 상황 근거자료에 수익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즉시해지 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안전상 위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명확성’과 ‘긴급성 요건’을 별도로 추가해 보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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