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해야
통신판매·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해야
  • 육주희 기자
  • 승인 2020.04.2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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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및 소비자 알권리 보호 위해
배달음식 등 주문 시 원산지 표시 확인 방법.
배달음식 등 주문 시 원산지 표시 확인 방법.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식 대체식품(HMR)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및 소비자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배달앱을 통한 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를 말한다.

배달음식 등 배송 수령 시 원산지 표시 확인 방법.
배달음식 등 배송 수령 시 원산지 표시 확인 방법.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사항 등 원산지 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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