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 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140만 원 지급
서울시, 연 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140만 원 지급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4.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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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41만 명, 자영업자 10명 중 7명 규모
70만원×2개월 연속 현금 지급… 총 5740억 원 투입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2개월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또 1회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은 약 57만 명으로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하면 전체 소상공인의 72%가 지원을 받는다. 10명 중 7명이 현금 지원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소상공인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제안은 등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고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과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이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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