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2만4731명…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0.2%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국내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유도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신이 사업주인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피보험자 기준)는 1378만2000명으로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인 2778만9000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12년부터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더욱 낮다.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는 2만4731명으로, 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0.2% 수준에 해당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4대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4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혼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크다.
또한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 인정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면 6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거나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등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서울 중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아무런 지원 없이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황만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한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빠지면 타격이 커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 외식업체 사업주들은 직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수준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보험 지원제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