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절·수수료 부담시키는 가맹점 ‘1년 이하 징역’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절·수수료 부담시키는 가맹점 ‘1년 이하 징역’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5.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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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판매 금지
윤종인 차관이 지난 13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청 오룡홀 2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전담부서를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윤종인 차관이 지난 13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청 오룡홀 2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전담부서를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행안부는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부정유통에 포함시켰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이와함께 조례에 근거해 가맹점 환전한도(월 5000만 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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