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11월까지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형태를 말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하여 현재 약 17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사업 지원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한다. 또한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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