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떡류, 김치류 등에도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한다.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재 레토르트식품‧빵‧과자 등에 영양표시는 시행중이다.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 매출이 120억 이상인 기업은 2022년 1월까지, 50억 원~120억 원이상인 기업은 2024년 1월, 50억 원 미만인 기업은 2026년 1월까지로 각각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해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는 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은 1차로 영업정지 7일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영업정지 15일로 늘렸다.
아울러 표시·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현행은 1차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로 역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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