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 170개 가맹본부 동참…134억 원 자금 지원
‘착한 프랜차이즈’ 170개 가맹본부 동참…134억 원 자금 지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6.0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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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인 마크 제공 및 홍보 게시판 운영
지난 3월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가맹 본부 대표들이 모여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한 착한 프랜차이즈 간담회을 열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 3월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가맹 본부 대표들이 모여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한 착한 프랜차이즈 간담회을 열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을 돕기 위한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가맹점 지원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170개 가맹본부가 2만3600개 가맹점주(전체 가맹점의 9.5%)에게 약 134억 원의 자금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 대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상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에 신청된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는 5월 말 기준 총 215건이며 이 중 170개 가맹본부에 확인증이 발급됐다.

정책 자금 지원 대상 요건은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등이다.<본지 4월 3일 기사 참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 사진=공정위 제공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 사진=공정위 제공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의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이상 면제한 경우 정책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필수 품목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낮춘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가맹점과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하거나 이런 요건들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증빙 서류와 함께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기관에 정책 자금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점주지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전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참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게시판을 만들고 착한 프랜차이즈 슬로건을 제작‧배포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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