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6.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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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 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시설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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