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요기요에 4억6800만 원 과징금
‘갑질’ 요기요에 4억6800만 원 과징금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6.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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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업주 가격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행위”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도’에 대한 과징금 관련 일러스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도’에 대한 과징금 관련 일러스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 2일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논란을 다시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했던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와 관련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저가 보장제도란 요기요 가맹업주들이 다른채널(배달의민족 등 타 어플이나 업소로 직접 전화주문을 받아 배달 판매하는 것)을 통한 판매가 요기요보다 저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부터 가맹점주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도 시행을 통보하고 구매고객들에게는 만약 같은 음식점의 같은 제품이 요기요보다 더 싼 곳이 있다면 그 차액의 3배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쿠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최저가 보장제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인 셈이다.

이와 함께 요기요는 자체 SI팀을 운영했다. SI팀은 가맹점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도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 독려와 무작위 업소에 직접 전화 문의를 통해 요기요보다 싸게 파는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면서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은 144개 업소를 발견했다. 요기요는 이들 업소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의 민족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요기요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배달의 민족에도 함께 가입해 매출 확대를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요기요보다 배달의 민족 채널에서 더 싸개 판매했고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요기요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채널별 판매가격 결정은 외식업주의 고유 권한”이라며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배달 음식점이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제는 외식업주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요기요 측은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과도한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 보장제는 창업 초기에 구매고객의 권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다른 쪽은 미쳐 고려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우리는 당시 업주들의 경영 제한과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제도를 바로 폐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외식업계는 요기요에 대한 이번 공정위 과징금과 지난 4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사태가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 팀장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M&A로 국내 배달앱 시장은 사실상 독점체제로 개편됐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개편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시장구조 때문이었다”며 “요기요 문제도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택 한국외식산업협회 상무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사업자가 독과점적 위치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며,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의 이익추구로부터 소상공인들을 지킬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배달앱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배민의 수수료 사태나 요기요 등의 사태는 독과점적 시장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임기 중 소상공인 전용 배달앱을 개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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