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절세비법
외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절세비법
  • 노병석|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승인 2020.06.09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병석|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오는 7월 25일까지 외식업주는 올해 상반기 매출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세금 중 하나다. 매출액에 대한 세율이 10%나 차지하고 있어 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는 외식업자가 손님에게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등에 포함된 매출세액에서 외식사업 관련 식재료나 재고자산,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형태로(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된다.

외식업자로서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매출세액은 모두 현실화됐다. 그래서 식재료 등 거래처의 재화나 용역을 받을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매출세액에서 공제돼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적어진다. 그러므로 외식사업자로서는 외식사업 관련한 식재료 등 거래처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출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게 부가가치세 절세의 시작이다.

많은 외식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물건을 구입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 법적 증빙을 빠짐없이 받는 것뿐이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절세방법이고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외식업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2가지 절세방법이다.

첫째, 외식업자들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1.3%,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매출액 차이로 일반과세자와 나뉘는데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는 연간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금액의 1.3%(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 형태의 외식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형태 외식업자는 이러한 신용카드 등 발행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없다.

사례를 들면 외식업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2억 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2억×1.3%=2,600,000원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간이과세자는 2억×2.6%=5,200,000원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외식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식사업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에 대해 개인 8/108(과표 2억 이하 9/109), 법인 6/106, 유흥업소 2/1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여기서 개인 외식업자는 6개월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1~2억 원인 경우 60%,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외식업자는 6개월 매출액의 4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정육식당 외식업자가 상반기 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정육 구입 비용이 2억 원(50%)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

개인 외식업자는 정육 구입 비용 2억 원에 8/108을 적용해서 14,814,814원을 공제하고, 법인 외식사업자는 정육 구입 비용 2억 원 중 1억6000만 원(4억×40%)에 6/106을 적용해서 9,056,603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세무서에 보고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존재하는 절세방법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고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