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식사문화 개선방안 강력 추진
농식품부·식약처, 식사문화 개선방안 강력 추진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6.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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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덜어먹기·위생적 수저관리·종사자 마스크쓰기 3대 실천과제로 지정
모범 준수 외식업체에 인센티브 부여···법령 개정·법정교육 방안도 추진
정부는 하나의 찌개·반찬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식습관이 감염병 방역에 취약하기 때문에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정부는 하나의 찌개·반찬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식습관이 감염병 방역에 취약하기 때문에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하나의 찌개·반찬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에 취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단기간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외식업계가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음식 제공방식, 조리기구 관리 등의 세부 실천 수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외식단체를 통해 보급하고 국민 참여 이벤트와 전문가 추천을 통해 위생기준을 준수하는 우수 한식당을 선정하여 선도적인 모델로 제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형별 맞춤형 식기와 도구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외식단체와 함께 개최하고, 발굴된 우수 제품은 외식단체를 통해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독려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식당 종사자의 마스크 쓰기와 소독장비 상시비치를 의무화 하는 식품안전기본법법 개정 추진, 외식종사자 법정교육에 식사문화 개선내용 포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안심식당’ 지정제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을 대상으로 개인접시 등 물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하는 온라인 통합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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