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소상공인복지법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참여한 이 법안은 소상공인복지진흥원 설립, 4대 사회보험에 소상공인 배려, 소상공인공제조합 신설 등이 골자다.
최승재 의원은 이 법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부조(생계지원), 특별 사회서비스 혜택 지원하고(제11조) 의료·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보험료, 보험금, 보장범위 산정 시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반영해 배려하며(제12조) 경기 악화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4대보험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제13조) 규정했다.
또한 소상공인공제조합을 소상공인연합회 안에 설치하고 국가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소상공인공제조합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제18조)이다.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운영되며 이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 법에는 소상공인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해서도 담았다.
진흥원은 소상공인 복지를 전담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 241개 지역에 소상공인복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진흥원은 소상공인 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소상공인복지 기본계획(제7조)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소상공인 복지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제34조).
이 밖에 특별재난사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의 근거를 신설(제15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법에 규정한 정책·사업에 대한 실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복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을 외면해 왔다. 극단적 선택 앞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또 빚을 내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재난사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생존지원금 지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