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일한 알바에게도 퇴직금 주라니
한 달 일한 알바에게도 퇴직금 주라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0.06.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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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현행법상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한 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역사상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무리 친노동정책이라지만 해도 너무하다. 한 달 남짓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결국 인건비의 10%가 증액된다는 것인데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염려스럽다.

취업포털 인쿠루트가 코로나 사태 이후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1599명을 대상으로 투잡(Two-job/두개의 직업) 구직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3.5%는 ‘투잡을 뛰고 있다’고 답했으며, 35.7%는 ‘투잡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무려 자영업자 47.4%, 직장인 22.1%가 ‘투잡을 뛰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자영업자 2명 중 1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투잡을 뛰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대부분 알바들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곤궁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안 통과되면 단기 알바자리조차 없어질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출신이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달 일한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역설적으로 알바들이 일할 곳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달 ‘2명 뽑는 카페에 400여 명이 몰려와 업주가 당황했다’는 보도나 이제 청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가 아니라 바늘구멍조차 막혔다’는 보도를 접해 보지 않은 듯하다.

알바를 원하는 이들이 일할 곳이 없어 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대다수 업주는 알바를 쓰지 않고 자력으로 버티게 될 것이고 설령 알바가 필요해서 채용한다 해도 한 달 이전에 사직시키는 일이 일반화될 것이다. 결국 알바가 갈 곳은 더욱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런 상황은 최저 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현실화 한 일이며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한 목적대로 퇴직금을 받고 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까지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작 일자리 구하는 곳이 없어 더욱 곤궁한 생활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묻고 싶다.

점포가 망한 후 노동자중심 정책이 소용있을까 지난 총선 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앞다퉈 정책을 내놓고 관계자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가진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에 와서 단기고용 알바에게까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의도가 염려스럽다.

제 아무리 노동자 중심,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지만 기업이 망하고 점포가 폐업한 이후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초 가진 하반기 경제정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이 앞장 서서 한 달 일한 근로자에게까지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를 질식사하게 만들려는 처사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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