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앞둔 미스터피자 매각
상장 폐지 앞둔 미스터피자 매각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6.19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심사 앞둬… 지난해 영업손실 1억9200만 원
펫피자·1인용 배달 피자 등 틈새 제품 출시… 실적 개선 역부족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왼쪽). 성동구에서 안심음식점 홍보에 사용하는  포스터. 사진=국민소통실·성동구청 제공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왼쪽). 성동구에서 안심음식점 홍보에 사용하는 포스터. 사진=국민소통실·성동구청 제공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이자 국내 피자업계 ‘빅3’ 중 하나인 미스터피자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심사를 앞두고 유동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를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지난 16일 매각을 결정하고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매각은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씨가 보유한 지분 각 16.78%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이 가진 MP그룹 보통주(구주) 48.92%(3953만931주)를 인수하고, 추가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방식으로 200억 원 이상을 이 회사에 유상증자하는 조건이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1990년 이화여대 인근에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꾸준히 신제품 출시와 매장 수를 늘리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큰 인기를 누렸다.

특히 2009년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고 도미노피자에 이어 국내 피자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했으며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해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지난 2016년 경비원 폭행 사건, 탈퇴한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한 ‘통행세’ 등 각종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2017년 정 전 회장이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MP그룹의 주식을 거래 중지했다. 이후 MP그룹은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의·의결로 퇴출 기로에 놓였었지만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해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논란 이후 실추된 기업 이미지 회복 지연과 외식산업 경기 침체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의 매출은 2016년 971억 원에서 2017년 815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1198억 원, 2019년에는 109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016년 89억 원, 2017년 109억8800만 원, 2018년 45억 원, 2019년 1억9200만 원이다.

미스터피자는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펫피자와 1인용 배달 피자 등 틈새 제품을 선보이고 다이닝 매출 활성화를 위한 피자 뷔페 매장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지난해 영업손실을 전년 대비 95.5%나 줄였으나 흑자 전환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MP그룹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자사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최대 주주의 큰 결단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