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도미노… 최저임금 16.4% 인상 고집하는 노동계
폐업 도미노… 최저임금 16.4% 인상 고집하는 노동계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0.07.06 15: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기일인 6월 29일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 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1만원은 올해 최저임금 8590원과 비교하면 16.4%가 인상된 금액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감액한 8410원을 제안했다. 올해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간극이 매우 커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기한인 8월 5일까지 타협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자칫하다가는 작년보다 더 심각한 파행이 우려된다. 

노동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과 소상공인들 대다수가 역사상 최악의 고통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면서도 최저임금 감액은 못할 망정 16.4%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은 지난 3년 동안 친노동정책에 힘입어 33%나 인상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올라 경영악화가 가중됐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기에 휴업을 하거나 직원을 감원하고 알바 채용을 줄이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요즈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모습이다. 여기에 또다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 
 
근로자, 최저시급 인상보다 고용유지 원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회원사 6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된다면 신규채용 축소 44%, 감원 14% 등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고용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이럴진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중 51.7%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시급한 노동정책으로 응답자 중 83.5%가 ’고용유지‘를 꼽았다. 결국 근로자들도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조차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이 1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여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도 인건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죽을 맛이다. 

경영주, 코로나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무섭다
우리 경제의 앞날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든 위기를 9월로 미뤄놨을 뿐이다.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이 끝나는 9월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오는 9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다. 

식품·외식업계도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경영주 73%가 폐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설문조사가 업계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종식되기는커녕 제2차 감염으로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더이상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다.

식품·외식업계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는 물론이고 제2차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도 버거운 판에 노동계가 주장하는 큰 폭의 인상은 벼랑 끝에 서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를 공멸케 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충호 2020-07-06 15:56:57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