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위해 음식점 형태별 지침 마련
코로나 방역 위해 음식점 형태별 지침 마련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7.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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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 1인 반상 또는 개인 접시 제공… 식당 공통 칸막이 설치
서울 시내 일부 음식점은 감염 예방을 위해 수저통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 수저를 포장지에 넣어 서비스 하고 있다. 사진=정태권 mana@
서울 시내 일부 음식점은 감염 예방을 위해 수저통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 수저를 포장지에 넣어 서비스 하고 있다. 사진=정태권 mana@

정부가 음식점에서 50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침을 마련해 관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에서의 감염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의 우려가 크지만 음식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방역 지침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대본은 음식점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 식당 △단체(구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 핵심수칙을 제시했다.
우선 음식점에 입장할 때, 대기할 때, 식사 전·후, 이동할 때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탁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여기에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칸막이 설치, 1인 반상  등의 수칙을 추가·보완했다.

또한 일반식당은 운영 형태, 규모(면적),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환기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다만 일반식당은 각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고 미리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 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요소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취약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에 전파하고 자가점검을 안내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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