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7.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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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익 높이고 거래 관행 개선 효과 기대
현행 외식업→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 제·개정
제47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전시장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DB
제47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전시장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외식 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외식업으로 통칭하던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했다.

공정위는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 방문 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현재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의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채택해 사용 중이다. 2018년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본부의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이 91.8%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돼 있어 각 업종별 세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8개 가맹분야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편의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우선 현행 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

4개 업종 공통,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
4개 업종 공통으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가맹본부의 방문 점검이 가맹점의 영업 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 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방문 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점검 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때에는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방문 점검은 영업 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영업 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 점검을 하려고 하면 가맹점주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가맹본부의 점검 결과에 대해 가맹점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회신하도록 했다.
가맹점의 필수 품목 관련 가맹점주의 권리 보장을 신설했다. 천재 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이 늦어져 가맹점 운영이 곤란할 때는 가맹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에서 필수 품목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전까지 알리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상 매출액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 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 매출액 정보를 가맹 계약서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점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점 승인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가맹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도 신설했다. 기존의 민사 소송이나 조정 제도는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뢰가 훼손된다는 단점이 있어 분쟁 해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 가맹점주가 자율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4개 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되는 개별 가맹 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프랜차이즈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과 관련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표준가맹계약서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업종·브랜드·지역별 가맹점마다 상황이 달라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고 내용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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