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36만 명, 7월 부가세 납부 한시 경감
영세사업자 136만 명, 7월 부가세 납부 한시 경감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7.1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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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00만 원~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세무서 방문 신고서 작성 지원 어려워... 홈택스 전자신고 당부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 9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 9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이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시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며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59만 명으로 개인 일반 458만 명, 법인 101만 명이다. 2019년 1기 확정신고한 532만 명보다 27만 명이 증가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는다. 과세기간 6개월 중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 감면 사업자가 136만 명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1개월 직권 연장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 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아예 취소됐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매출 급감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묻는 Q&A를 카톡형식의 동영상 6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기검증 서비스도 확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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