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구 등에 사영하는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