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경영애로·근로자 소득증대 일치된 의견 반영”
소상공인 주 62시간 근무제 도입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기존 기업들은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소기업은 주 60시간, 소상공인기본법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주6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제도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방지법안이 23일 발의됐다.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소기업은 8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을 소상공인에 한해 10시간까지 초과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 조항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한한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의 이유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상공인의 경우 불규칙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실한 상황이 적지 않은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반시장·반기업·친노조 정책에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틔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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